초과비용은 자부담…공장이나 단독창고 지원대상 제외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주택 지붕 철거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9일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남구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관련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이며, 공장이나 단독 창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현금 지원 아님)이며,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 비용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지붕 개량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자부담이다.
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일 경우 우선 순위가 부여되며, 신청자의 재산 조회 후 순위 결정이 이뤄진다.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 순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암 유발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