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제8대 의회 전,후반기 원구성 때 당명위반 사유로 5명을 제명시킨 당시 송갑석 시당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잣대로 제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전반기 원구성에서 윤 모 당선인이 민주당 내 의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소수당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소속 강 모 당선인도 의장 후보로 등록했고 투표결과 6:7로 민주당 추천후보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강모 의장을 제명했다.
이때 서구의회 원구성이 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2명, 진보당 1명으로 짜였으므로 강 모 의장 외에도 3명의 이탈표가 더 있었으나 시당은 이를 묵과했다.
그 후 2020년 7월 후반기 원구성 때는 지역위원장의 지시로 서구갑 소속 5명 의원들만 의장 경선 투표를 한 결과 오 모 의원이 3:2로 당내 추천 후보가 되자 김 모 의원이 반발하며 후보 등록했고 8:5로 의장에 뽑히자 시당은 이탈표로 추정되는 3명과 김 의장을 제명시켰다.
그러자 3명의 의원은 비밀투표에 대한 추론만으로 과도한 징계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제명 확정됐다.
이처럼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표 구속 찬반투표와 서구의회 의장 선거가 똑 같이 비밀투표이고 당론위반 반발표가 있었던 건 사실이므로 송갑석 의원 등이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나 서구의원이나 똑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 없는 민주당에 민심마저 떠나고 있는 큰 이유가 586들의 도덕성 상실이 내로남불, 아시타비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대오각성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참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 실시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도 또 다시 송갑석 의원의 지시로 민주당 소속 11명의 서구의원 중 서구을 출신 당선인 5명만으로 의장 후보 경선을 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거날 회의 진행권이 있는 최다선 임시의장이 선포한 정회 중 민주당 의원들이 무단으로 임시의장을 교체하고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서구의회 의장단 원구성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