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보령시보건소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이에, 30 ~ 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 만세보령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