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중중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9월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 데도 이용대상자가 같다”며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참고자료 1)
임형석 의원은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참고자료 2)
이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와 관련 “전남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 운행 또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광역지자체도 이용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중 노인이 41%를 차지했으나 7개월 만에 44.8%로 증가했다”며 “이용대상자 모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면 법정 대수를 채워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용대상자를 구분하고, 바우처택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참고자료 3)
이에, 전남도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뚜렛증후군(불수의적 움직임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신경질환)이 있는 장애인이 출연한 영상을 보여준 뒤 “장애인 중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용대상자로 등록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사각지대도 반영해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정류장 환경으로 저상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점자블록, 휠체어 대기석, 탑승위치 표시 등 환경정비를 통해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종합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장ㆍ군수, 장애인콜택시ㆍ바우처택시 이용자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용대상자를 구분하는 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는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