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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조정,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중앙뉴스라인, 손영생기자] 조달청은 21일 정부공사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하여 결정했다.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개정된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 점검,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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