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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스타필드 하남, 매장임차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한 시정방안 제시

[중앙뉴스라인, 손영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21.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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