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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임실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1977년(1차), 1992년(2차), 2005년(3차)에 이어 4번째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계인 조사 및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수는 "부동산 특조법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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