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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실시

정기분 1만 1,375건 11억 1,000만원 부과, 고지서 발송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1,375건에 11억 1,000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순창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60%→45%) 적용하여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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