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창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속유지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고창군이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정책을 당분간 이어간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60%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고창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단,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용(겸업 제외)과 대중탕용이 해당된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상수도요금 60%를 감면할 경우 약 1억2000만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