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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22.7.28일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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