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