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진안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세액공제 300원→600원으로 확대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진안군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한다.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개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3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 확대됐다.

이번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신청 또는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분실 및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