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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민주,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인재개발원 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인도 인재개발원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철 의원은 “인재개발원을 포함하여 전남도의 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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