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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부과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고창군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4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9.6%)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 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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