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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구실사고 범위 명확화, 사고 보고체계 정비, 연구실 사고 피해 보험금 압류 금지 등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잡다단한 연구들이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면서 연간 평균 2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 관련 사고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실 사고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하고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했으며 △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위한 여러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인 만큼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며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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