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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위원회 내년 초 출범,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 가능권한이양, 규제 완화 등 범부처 간 유기적 협력 이끌어 낼 것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은 제주도와 세종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허영의원은“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가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8월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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