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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전남도가 어업인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신속 과감한 선제적 대응 촉구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은 지난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1999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해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 톤 이하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인접 국가인 중국의 경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줄고 있어 최소한 회유성 어종에 대한 인접 국가와의 국제공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무조건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을 명백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적인 제도는 전남지역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며 “마땅히 이는 전남도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재검토에 적극 나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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