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천일염 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천일염산업추진위원회는 2012년부터 구성ㆍ운영되어 왔지만, 2017년도 천일염 산업 육성계획 심의 이후 안건 부재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천일염산업추진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되지만 현안 발생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미네랄 함량 등 품질면에서 뛰어난 우리 천일염이 전남도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춘옥 의원은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도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등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