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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적극수용

의정활동비는 동결,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키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12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 2023년도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률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에 대해 논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모았으며, 12일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남용 의장은 “의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인상폭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의결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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