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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생사료를 대체할 생산성 높은 배합사료 개발" 주문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식어종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에 대비해야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정부에서는 2023년 광어를 시작으로 2025년 조피볼락, 2026년에는 돔류 등 전 양식 어종에 대한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일,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사료가 배합사료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월등해 정부의 시책과는 달리 어가들은 생사료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규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어가의 생사료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을 유발해 미래수산자원 고갈과 바다의 수질 악화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생사료의 효율성을 대체할만한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재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가의 모니터링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배합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 1%의 이자로 어가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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