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해 추진해야”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부담 문제 전남도의 동반 노력 필요 당부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지난 24일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67회 정례회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정 의원은 “진도군이 내년 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시설이 아닌 보조사업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운영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28년 목포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되면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가능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의 60%는 국비,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