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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촉구

탄소중립 실천 위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영세 농민이 시설을 갖춰 처리하기도 어렵고 농업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의 식물성 잔재물 조항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 공공형 순환자원센터를 건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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