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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의회 전승일 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전국 최초로 고령자에 이어 장애인까지 공유 차량 이용대상자 추가

[중앙뉴스라인, 김찬규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사용가능자를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공유사업의 직영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 해소를 통해 대상자의 이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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