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운용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2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총 6명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립금 운용 방법 선정 및 운용 성과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교육청 최원창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