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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중앙뉴스라인, 송상교기자] 곡성군이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54건(8억 5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받는다.

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우편 및 e-mail로 병행 고지하므로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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