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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2022년도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217억 원 부과


[중앙뉴스라인, 송상교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12만2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17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32억9천900만 원 대비 6.6%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 및 우리 구 소재 리스법인 차량의 타 지역 전출(사용 본거지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 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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