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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처리

[중앙뉴스라인, 정영철기자] 부안군의회가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2월 7일 시작으로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및‘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열띤 논의를 했다.

김광수 의장은“이번 회기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사하는 원포인트 회의이지만,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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