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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국세청은 지난 1.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13일, 제2차 시험은 8.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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