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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시행


[중앙뉴스라인, 송상교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접수는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서류를 갖춰 기한 내 미추홀구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7년 12월 31일 이전)한 건축물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옥상방수, 지붕교체),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도색공사는 제외)이 해당된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접수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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