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감사행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료 제출 등이 담겨있다.

유금렬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주민이 참여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