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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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