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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고독사 위험자에 안부확인·주거·일자리·사회적관계 형성 등 맞춤형 지원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 방문, 전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 주민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주거, 일자리 제공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고독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1인 가구, 주거 취약성,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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