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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통과

이제는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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