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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일반안 12건 심의?의결, 정회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일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제31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했다.

이날 각종 안건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가 환경과 사회적 가치 실현, 수평적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 즉 시민의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스코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박문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광양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일,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백운유원지 명품 둘레길 등 2곳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영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바쁜 일정 가운데 안건심사, 5분 발언, 현장점검 등으로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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