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병 서울시도의원, 더 안전한 학생현장실습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 강화를 위한'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현장실습생들의 만족도를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교육청과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책무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현장실습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취업률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명사고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만큼 교육청, 학교, 현장실습산업체가 모두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한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지 예비 노동자로서 성격 뿐 아니라 취약계층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대우를 소홀하지 않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현장실습 체계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이번 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