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조경태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및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 징계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조경태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공무원으로써 더욱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뇌물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이며 말로만 하는 정치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쇄신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 이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