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사항 규정 구체화 및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 담아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사항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해 좀 더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구체화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 개선 필요 사항의 명확한 반영, ?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 사업의 구체화, ?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 명문화, ?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