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상접종’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