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명확히 함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초·중·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업무,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