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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융산업 육성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른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폐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관련 조례의 폐지와 개정내용 반영을 통해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계 법령 간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혁신금융 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성과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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