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춘곤 서울시의원, 교육청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공무원부터 보호돼야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교육감의 보호 및 지원 조치 ▲교육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의 실시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사무 위탁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등이다.

김 의원은 “폭언·폭행, 집기·물품 파손, 성희롱, 반복민원 등 특이 민원 발생이 서울시 기준 2018년 2,135건에서 2021년 17,34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은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CCTV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도 마련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