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의 모초등학교가 학교운동장 사용 및 개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주변 지역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본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운동장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 운동장은 재학생과 학교 인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하며 운동을 겸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일정 시간 개방하고 있다.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절차를 거쳐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운동장 개방시간에는 운동장 사용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에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출입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영광모초등학교는 타 초등학교 학부모가 잠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교감이 직접 운동장에 나와 교문 밖으로 나가줄 것을 강요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문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학교 운동장 이용이 교감 입맛에 맞춰 사용과 불허를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에서 쫓겨난 학부모는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 영광교육지원청에서 교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전 교장과 현 교장선생님은 학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겸한 놀이를 하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학원장이 가끔 운동장에 와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현 교감은 저 뿐 아니라 저희 학원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 차단하고 있다”며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한 학생이 ‘환경전환 권고로 강제로 전학’을 간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본인은 물론 본 학원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A학원에서 초등학생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답을 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요’란 글을 남겼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해당 학교 학생과 일부 인근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며, 학생들은 축구와 발야구 등 놀이를 할 때 삼삼오오(2~10여 명) 모여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는 본교생들이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단체라고 주장하며 교감이 운동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는 기존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도 최근 18시로 단축 시켰다.
학교장에게 운동장 개방시간을 최근 단축 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문의하자 “늦은 시간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들어와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해 운동장 개방시간을 단축 시켰다”고 말했다.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개방시간이 평일은 19시까지이며 주말은 18시까지로, 개방시간 이후에도 본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등 지역민들은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결정하겠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학생들과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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