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의원연구단체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 전문성·다양성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분야별·산업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기틀 마련”

[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서구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보고서를 위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례집 발간 등 서구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