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안건 의결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오후 15시 도봉구청 9층 씨알홀에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21개 구 의장들이 참석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한 법률' 개정안 건의문 보고와 주요 심의 안건으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대표발의로 처리된 이번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그동안의 새마을금고 비리 문제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상근하는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세분화 하고”“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단순 근속기간을 따지는 등의 안일한 정책은 근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최동철 회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변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