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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로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해야

[중앙뉴스라인, 정향훈기자]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제319회 광주광역시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을 개발·보급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경제나 금융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진 의원은 “최근까지 청소년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 교육이 활성화 되어 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련 캠페인에 시민 모두 동참하여 청소년들이 금융피해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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