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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김영옥 시의원,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과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는데,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노키즈존’ 확산 등 출산과 양육 활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옥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 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을 확대하고, 양육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ㆍ양육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영옥 의원은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위해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나 ‘엄마아빠 VIP존’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기관에 사업효과 증진을 위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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