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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한시적 지원내용 삭제,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사업명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 변경이 필요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 약자들의 편의가 보다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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