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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8일 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등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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