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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어린이공원 내 음주, 더 이상은 안돼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해 … 위반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을 특정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상습적인 음주 행위로 무질서한 소음 및 소란을 발생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 함으로써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언제든 마음놓고 어린이공원을 방문해 안전하게 휴식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고, 나아가 시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버젓이 이루어지던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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