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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라인, 이승훈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창업, 신산업,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이 예상되는 산업을 창업하는 신산업과 39세 이하 청년 창업 및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했으며,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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